생후 20개월인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김지영 판사는 지난 7일 오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친모 A씨(20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최근 남동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후 20개월 된 딸 B양을 방임해 영양결핍으로 사망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쯤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첫째 딸 C양과 둘째 딸 B양을 양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정확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1차 구두 소견으로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의 몸에서 멈자국 등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맨눈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또래 아동과 비교하면 영양 상태는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부겸 결과를 토대로 B양이 사망하게 된 경위를 지속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A씨의 구속으로 첫째 딸인 C양이 홀로 남겨진 것과 관련, 돌봄 보호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이후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