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

2026.03.16 10:41:11

청년·귀농어민 등 대상 지역화폐로 지급

 

시흥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2026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농어민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농어업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50세 미만 청년농어민(단, 40~50세 미만 농어민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귀농·귀어 5년 이내의 귀농어민(만 65세 이하) ▲친환경 농업, 동물복지축산농장, 가축행복농장, 명품수산물 등 환경농어민 ▲일반 농업인 등이다.

 

시흥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하고, 1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하는 농어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농외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3월 16일부터 4월 15일까지이며, 본인 신분증 등을 지참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통합지원시스템(http://farmbincome.gg.go.kr)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김원규 기자 kw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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