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는 16일 관내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210여 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어린이 안전교육은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으로,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사자는 응급처치 실습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한국보육진흥원 소속 전문 강사진 4명이 투입되어 ▲응급상황 행동 요령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영·유아 대상 기도 폐쇄 대처법 ▲심폐소생술 실습 등으로 구성됐으며, 특히 VR·AR 기술을 활용한 실감형 응급상황 체험을 도입해 교육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영훈 구청장은 현장을 찾아 하임리히법으로 원생의 생명을 구한 사례를 언급하며 응급처치 능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구청장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보살피는 종사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신속한 판단과 응급처치 능력은 한 생명을 살리는 결정적인 역할 하는 만큼, 철저한 대비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구는 이날 교육을 시작으로 오는 4월 22일과 5월 22일까지 총 3일간, 9회에 걸쳐 어린이 이용 시설 종사자 630명을 대상으로 상반기 안전교육을 이어갈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인천= 윤용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