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시민들의 고충민원 해결을 위해 직접 민원인이 있는 현장을 찾아가는 ‘옴부즈만 현장 민원 상담’이 운영된다.
17일 시에 따르면 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이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절차 등으로 인해 겪는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독립적인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 개선을 권고하는 시민 권익 보호 제도다.
이번 현장 민원 상담은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현장에서부터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민원을 접수·조정·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상담은 오는 25일 청계동주민센터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어 하반기 세부 일정과 장소는 추후 시 누리집 및 동 주민센터 안내문을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의왕 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 또는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불편·행정절차 관련 고충민원, 제도 개선 건의 등을 의왕시 옴부즈만으로부터 상담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현장 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이동 및 대기 부담을 줄이고, 초기 단계부터 원활한 현장 확인과 관계부서 간 협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담 과정에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후속 관리까지 이어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감·소통 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의왕시 옴부즈만 현장 민원 상담과 관련한 기타 문의 사항은 의왕시 감사담당관(031-345-2064)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상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