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윤종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이 한옥 건축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윤 의원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K-콘텐츠 확산으로 한옥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법에는 한옥 시공 주체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비전문 업체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이 가능했고, 이로 인해 부실시공과 하자 발생 등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전문 인력의 수요·공급 체계가 부족해 한옥 산업화에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개정안은 한옥 및 한옥 건축양식 건축물을 설계·시공하는 업을 ‘한옥건축업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일정 요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시·도지사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등록 말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시공업체에 대한 선별이 가능해져 건축주 보호가 강화되고, 자재와 설계의 표준화 기반이 마련되면서 건축비 절감과 한옥 대중화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져 한옥 산업 전반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종군 의원은 “그동안 법적 공백으로 인해 한옥 건축문화의 체계적 관리가 부족했다”며 “이번 개정안은 한옥이 단순 보존을 넘어 현대 건축산업의 한 축으로 자리 잡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한옥 건축 생태계 조성을 위해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