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은 왜 해야 하고, 통일교육은 왜 할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화답한다. 통일은 당위적이었다. 그러나 MZ세대는 이런 통일을 당위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남북한이 분단되어 있으므로 탈분단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헌법은 통일과 평화적 통일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통일교육의 근거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동법 제2조 제1호) 라고 정의하고 있다.
통일교육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며, 통일교육은 어떻게 해야 할까? 통일교육은 기준에 따라 다양한 분류가 가능하다. 이론교육과 체험교육, 오프라인교육(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비대면교육) 등으로 분류하기도 하고, ①연속강좌 유형, ②강연·세미나·포럼 유형, ③캠프·기행 유형, ④문화공연·행사 유형, ⑤콘텐츠 개발 유형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현행 「통일교육지원법」은 통일교육의 유형에 대하여 독자적인 분류기준을 열거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학교통일교육과 공무원 통일교육에 대해서 규정하고, 사회통일교육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은 없지만 지역통일교육센터를 통한 사회통일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통일부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은 학교통일교육과 사회통일교육의 접점에 있는 대학통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국 권역별로 “통일교육선도대학사업”을 공모하여 국비 지원을 하고 있다.
그동안 통일교육은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그 성격과 강조점이 달랐다. 보수정부는 방(반)공교육, 멸공교육, 국방․안보교육, 통일․안보교육 등의 명칭으로 북한을 승리의 대상으로 인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반면 진보 정부에서는 통일교육, 평화․통일교육 등으로 명명하고 북한을 화해․협력 및 평화공존 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북한에 대한 관점을 보수는 “적대관계”, 진보는 “동반자관계”로 설정하였다.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는 통일부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면서, 2025년 11월 4일부터 시행되는 통일교육 조직 명칭을 “국립통일교육원”에서 “국립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변경하였다. 민주시민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통일교육 방법은 없을까? 독일의 보이텔스바흐와 같은 한국형 통일교육 모델은 불가능할까?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나서야 한다.
지속 가능한 통일교육을 위해 MZ 세대에게 통일은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게끔, 참여형 내지는 체험형 통일교육이 필요할 때다. 외국이나 다른 지역의 통일교육 사례가 아닌 “우리 동네 일상적 통일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경기북부지역의 시민사회단체인 “개성포럼”이 실시하고 있는 “우리 동네 38선 이야기”는 참고할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