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대상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학생생활규정 설명서를 개정·보급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의 ‘2026 학생생활규정 운영 설명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서는 ‘초·중등교육법’과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개정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
핵심은 학생생활교육 전반의 체계적 운영, 학생 스마트기기 사용·소지 관련 학칙 개정 지원, 교권 보호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 교육 지원, 학생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안내 등이다.
특히 기존 휴대전화 중심이던 관리 대상을 스마트기기 전반으로 확대해 웨어러블 기기와 콘텐츠 제작 기기까지 포함하고, 수업 중 사용 금지 원칙과 예외 기준을 제시했다.
또 ‘분리 지도’를 ‘개별 학생 교육지원’으로 전환하고, 운영 장소와 시간, 학습 지원 방식 등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가정학습 보호자 확인서 등 학생 권리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함께 보호하는 장치도 포함됐다.
도교육청은 학교가 개정 내용을 반영해 학칙을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8월 말까지 개정이 이뤄지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설명서는 도교육청 누리집, ‘온 마음터’, ‘경기교육디지털플랫폼’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남윤희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