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식품업소에 최대 5억원 융자 지원…연 1% 적용

2026.03.19 10:13:32 7면

성남시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1% 저금리 융자 사업을 시행한다.

 

식품 제조·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 및 운영 자금을 연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고, 위생 환경 개선과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재원은 총 42억 원 규모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이다. 식품제조가공업소에는 생산시설 개선 자금으로 최대 5억 원, 식품접객업소에는 영업장 시설 개선 자금으로 최대 1억 원이 각각 지원되며, 조건은 2년 거치 후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다.

 

화장실 시설 개선에는 최대 2000만 원, 모범음식점 및 위생 등급 지정업소의 운영 자금에는 최대 3000만 원이 지원된다. 이 경우 1년 거치 후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 범주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개선 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업소 영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지참해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 단위 농협 제외)을 방문해 사전 상담을 받아야 한다. 이후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와 신청서 등을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융자 여부와 지원 금액은 신청자의 담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되며, 신청 접수는 기금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한편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같은 사업을 통해 5개 식품업소에 총 6억 6900만 원을 연 1% 저금리로 지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이양범 기자 ybl051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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