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가 제기됐던 부천 오정일반산업단지 일대에 대한 조사결과 환경규제상 법적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부천시에 따르면 오염 우려와 관련, 특정 대기유해물질 등을 측정한 결과, 검출된 물질의 농도가 법적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다. 인근 주거지역의 건강 위해도 또한 안전 기준 이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지난해 7월 오정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앞두고 대기질과 악취, 특정 대기유해물질 등을 측정해 환경 영향 저감대책을 마련했다. 측정 결과, ‘대기환경보전법’과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출된 물질은 흡연이나 음식 조리, 차량 배출가스, 새집증후군 등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하는 성분으로, 수치 또한 법적·환경 기준치보다 한참 낮았다.
주요 항목별로는 포름알데히드가 10.650ppb로 ‘실내공기질 관리법’상 어린이집 기준(65ppb)의 약 16% 수준이었다. 벤젠은 0.2ppb로 ‘환경정책기본법’ 환경기준(약 1.57ppb)의 12.7%, 비소는 0.011ng/㎥로 EU 기준(6ng/㎥)의 0.18%에 그쳤다.
시는 단순 농도 비교에 그치지 않고 시민 건강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건강위해도 평가’도 병행했다.
70년간 특정 물질에 지속 노출될 경우 암 발생 확률을 산정하는 제도로, 보건 기준은 100만 명 중 1명(10⁻⁶) 이하이며, 10만 명당 1명 수준(10⁻⁵ 이하)까지도 위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평가 결과, 산업단지와 인접한 주거지역의 공동주택인 오정휴먼시아 1단지의 포름알데히드·비소·벤젠에 대한 위해도가 모두 기준치를 충족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실질적인 주민 건강 영향은 크지 않은 수준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반면, 산업단지 내부에서는 벤젠이 기준(10⁻⁵) 이하로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포름알데히드와 비소는 ‘관리 필요’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시는 해당 물질이 산단 내 직접 배출업종이 없음에도 검출된 점에 주목하고, 인근 공업지역 등 외부 유입 가능성에 대해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와 별도로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거쳐 오염물질 배출업체의 신규 입주를 제한하고, 기존 입주업체에는 최적 방지시설 설치를 의무화해 배출 총량을 점진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또한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정기적인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 시 건강영향조사 등 추가 대책을 추진해 주민 불안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모든 측정·평가 결과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에 공개해 시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오정산단의 지역경제 기여를 고려하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산업과 환경이 공존하는 관리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