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소방서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 참여형 안전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안성소방서는 비상구 폐쇄와 소방시설 차단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시민이 직접 생활 주변에서 위험 요소를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율적인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 대상은 근린생활시설을 비롯해 문화·집회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전반이다. 주요 신고 유형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폐쇄·훼손 ▲소방펌프 고장 방치 ▲자동화재탐지설비 임의 조작 ▲소화설비 기능 차단 ▲방화문 훼손 등 화재 시 생명과 직결되는 불법행위다.
신고는 불법행위를 목격한 날로부터 48시간 이내 가능하며, 신청서와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온라인(경기소방재난본부 또는 관할 소방서 누리집) 또는 오프라인 방문 접수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 내용이 적정할 경우 신고자에게는 건당 포상금이 지급되며, 위반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일시적으로 방화문을 개방한 경우나 단순 출입문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안성소방서는 이번 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고,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장진식 서장은 “비상구 폐쇄나 소방시설 차단은 화재 시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며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과 신고가 생명을 지키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