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2026.03.23 16:01:19

시민신고 건당 5만원 지급
비상구폐쇄·소화펌프고장 등 대상
자율안전관리 문화 확산 기대

 

부천소방서는 23일 화재 발생 시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피난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이 제도는 시민이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경보설비 임의 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배관 밸브 차단, 피난시설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경기도 내 근린생활·문화집회·운수·의료·노유자·숙박·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 목격 시 48시간 내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관할 소방서 누리집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로, 오프라인은 관할 소방서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건당 5만 원 포상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반면 불법행위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준 부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시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위험요소 발견 시 주저 말고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반현 기자 panxian@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