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방서는 23일 화재 발생 시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피난시설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이 제도는 시민이 생활 주변 위험요소를 직접 발견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율적 안전관리 문화를 확산하고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신고 대상 불법행위는 소화펌프 고장 방치, 비상구 폐쇄·물건 적치, 경보설비 임의 조작, 방화문 도어클로저 훼손, 소화배관 밸브 차단, 피난시설 물건 적치 등이다.
신고는 경기도 내 근린생활·문화집회·운수·의료·노유자·숙박·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불법 목격 시 48시간 내 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온라인은 경기도소방재난본부·관할 소방서 누리집 ‘소방시설 등 신고센터’로, 오프라인은 관할 소방서 방문 접수로 가능하다. 건당 5만 원 포상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반면 불법행위 적발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준 부천소방서장은 “소방시설은 시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치”라며 “위험요소 발견 시 주저 말고 신고해 안전한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반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