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는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 수당(연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처우개선 수당은 노인 돌봄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요양보호사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장기요양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이달 1일 기준 지역 내 대상기관 6개월 이상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요양보호사이며 가족요양 업무만 전담하는 요양보호사는 제외된다.
처우개선수당 지급액은 연 10만 원이며 장기요양기관 44여곳에 근무하는 600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김찬진 구청장은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분들이 지역사회 복지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핵심 인력”이라며 “이번 처우개선수당이 종사자들에게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하민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