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담배사업법 개정 대응…전자담배 업소 유예 특례 접수

2026.03.30 16:44:30 7면

 

남양주시는 다음 달 24일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 의무를 안내하고 거리제한 유예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담배의 정의를 확대해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제품까지 관리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법령상 담배에 포함돼 기존 담배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다. 시는 변화된 제도에 맞춰 관련 업소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고자 한다.

 

거리제한 유예 특례는 영업소 간 거리 기준 100m 적용을 법 시행일부터 2년간 유예하는 제도다.

 

다만 특례 적용 업소는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만 판매할 수 있으며, 일반 담배 판매는 제한된다. 유예기간 종료 이후에는 거리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소매인 지정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 대상은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이며, 법 공포일인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해당 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요건 충족 시 거리제한 유예 특례 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다음 달 23일 오후 6시까지 거리제한 유예 특례 신청을 접수한다.

 

일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 방문 접수로 진행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점포 사용 증명서류, 판매 증빙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무지정 담배소매행위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 판매 환경이 크게 변화하는 만큼 관련 업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제도를 충분히 숙지해 기한 내 소매인 지정을 완료하고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이화우 기자 lh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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