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라서…5명 차량으로 친 뒤 도주한 외국인 구속

2026.03.30 16:22:04 9면

CCTV 경로 추적 등으로 서구 공사장서 검거

불법 체류자인 20대 외국인 남성이 차량으로 5명을 친 뒤 도주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베트남 국적의 20대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1시 25분쯤 서구의 한 교차로에서 지인의 승용차를 몰다가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이 들이받아 운전자 등 5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중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던 차량 2대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차적 조회 등을 토대로 A씨의 신원을 특정한 끝에 지난 9일 오후 11시쯤 서구의 한 공사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앞서 경찰은 A씨 검거에 앞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지난달 26일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지우현 기자 whji78@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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