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30일 이내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2026.03.31 14:26:15


포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지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후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해 6월 1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본격화되고 있다.

 

31일 시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도는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을 대상으로 한다. 적용대상은 주거용 건물뿐 아니라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도 포함되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돼있다.

 

지난해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 적용되어 과태료 부과가 유예됐으나, 이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본격 시행되고 있다. 이에 신고 기한을 넘기거나 미신고 할 경우 최대 30만 원,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신고 의무가 있으며, 어느 한쪽이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인정 하게된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가능하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

김성운 기자 sw3663s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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