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1~2일 양일간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헌법 교육’을 한다고 1일 밝혔다.
‘헌법과 인권’을 주제로 한 이번 교육은 국민 주권과 인권존중이라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모든 직원이 내재화하고, 치안정책과 치안현장 모두에 헌법정신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김영진 한국헌법학회 부회장(인천대 교수)을 강사로 초빙해 헌법적 책임과 경찰권의 정당성, 현장 중심의 인권 보호 방안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인천청은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일선 경찰서까지 교육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창훈 청장은 “경찰의 권한행사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보호 원칙에 기반해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통해 경찰관의 헌법감수성을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