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시민참여 수거보상제 운영..."불법광고물 수거하고 보상금 받으세요"

2026.04.06 18:45:51

광명시 거주 만 60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대상 참여자 모집
월 최대 22만 원 보상금 지급… 오는 20일 가로정비과·22일 광명5동 접수

 

광명시는 무분별하게 부착해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정비하기 위해 ‘불법유동광고물 시민참여 수거보상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 인력이 닿기 어려운 골목길이나 주택가 등 불법광고물을 시민이 직접 수거하면 시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는 불법물 제거를 넘어 시민이 직접 도시 환경 개선 주체로 참여해 지역사회 애착을 높이는 소통 중심 행정 서비스다.

 

시는 이번 사업으로 깨끗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하고 관내 어르신과 장애인에게 소득 보전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참여 자격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1966년 3월 말 이전 출생자) 및 장애인이다.

 

보상금은 수거한 광고물 종류와 수량에 따라 차등 지급하며, 1인당 월 최대 22만 원까지 수령할 수 있다. 세부 보상 기준은 벽보 1장당 100원, 전단 50원, 명함 20원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신분증과 통장 사본, 수거한 광고물을 지참하고 지정된 일시에 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접수는 오는 20일 가로정비과 사무실(견인사무소)에 이어 22일 광명5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양일 모두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다.

 

엄인봉 가로정비과장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시민 자발적 참여로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까지 세심하게 살필 수 있는 뜻깊은 사업”이라며 “시민 작은 실천이 모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밑거름이 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원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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