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해 지방세 통계를 활용해 보유세 개편에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의 이슈페이퍼 TIP '다주택자 핀셋 규제를 위한 지방세 통계 활용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이슈페이퍼는 최근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주택 소유자와 주택의 소재지 및 유형에 관한 원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지방세 통계를 활용해 다주택자 규제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후속 보유세 개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자료에 따르면 다주택자 규제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통계를 기반으로 주택의 개념과 유형, 실제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 중 매물로 전환될 수 있는 주택으로는 다세대·연립주택과 일반 단독주택이 포함될 수 있으며 거래가 어려운 빈집 역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 내 다주택 보유 특성을 고려할 경우 보다 정밀한 가격 영향 예측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슈페이퍼는 중산층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주택 보유 동기를 고려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도 제시했다.
주택 보유 목적은 실거주 외에도 별장·주말농장 등 여가 활용, 자녀 결혼 등 세대 이전, 민간 임대사업을 통한 노후 대비 투자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사 등 일시적 2주택자나 과거 정부 정책을 신뢰해 민간임대주택사업에 참여한 생계형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취득세 과세자료와 지방세 감면자료를 활용한 분석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번 이슈페이퍼를 작성한 마정화 연구위원은 “지방세법은 현황과세 원칙과 사실상 소유자에 대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어 실거주 여부를 파악할 수 있다”며 “다주택자 규제와 연계한 후속 보유세 개편에서는 외국인 다주택자, 1인 가구 증가, 가족공동체 인식 변화 등 사회적 요인을 고려해 실거주 중심의 세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자 규제는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를 보호하면서 투기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며 “주택이 중산층의 주요 자산으로서 평생 소득을 통해 축적된다는 점을 후속 세제 개편에도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