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는 지난 6일 지역 내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주 역량 강화 및 식품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사)한국외식업 중앙회 인천광역시지회 연수구지부가 주관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위생 정책 방향 ▲식중독 예방 및 위생 관리 ▲식품접객업 서비스 개선 및 관련 법령 등 영업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식품위생 안전 수칙과 주요 적발 사항을 중심으로 영업주들이 꼭 알고 지켜야 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안내해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안전한 외식문화 조성에 힘썼다.
연수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과 영업주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영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인천= 윤용해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