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재 식품안심업소(옛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70만 원의 청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7일 성남시는 식품안심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재지정률을 향상시켜 깨끗한 외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총 3500만 원(도비 1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50개 업소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정한 식품안심업소 가운데 일반음식점과 식사를 주로 조리·판매하는 휴게음식점이다. 위생등급 최종 지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선정된 곳은 업체에 의뢰해 오염된 주방 시설과 객실 등을 청소한 뒤 시에 비용을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70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은 업소가 부담해야 한다.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와 함께 영업신고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을 구비해 성남시청 동관 5층 위생정책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이메일(snfood@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지난해에도 식품안심업소 43곳에 총 2891만원의 청소비를 지원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이양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