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한 제조업체에서 외국인 노동자에게 에어건을 분사해 중상을 입힌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화성시 한 도금업체에서 발생한 태국 국적 노동자 A씨 상해 사건과 관련해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중이라고 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 20일 화성시 향남읍 도금업체 대표 B씨가 작업 중이던 A씨의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해 고압 공기를 분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복부 팽창과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용노동부 경기지방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A씨 진술을 토대로 관련 범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한편, 심리 상담과 치료 지원 등 피해자 보호 조치도 병행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과 노동 분야에 대한 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폭행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산재 은폐나 안전조치 미이행 등 중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취소·제한과 사법처리 등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현장에서 다친 이주노동자에 대해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국내에 머무르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했다.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는 존엄을 보장받아야 할 존재”라며 “야만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유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