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반입 금지 물품 안내 홍보

2026.04.12 12:13:04

“미리 알아두면 출국이 빨라져요”...대국민 캠페인 전개

 

항공기 내 반입 금지물품 적발로 인한 수속 지연 등 여객 불편을 예방하고, 안전한 여행 문화 조성을 위한 행사가 진행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항공기 탑승 시 반입 금지 물품을 홍보하기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 서울지방항공청 김희석 청장직무대행을 비롯, 한국교통안전공단, 인천공항보안(주), 항공사 관계자들이 함께 했으며, 여객들이 주로 혼동하는 기내 반입 금지물품과 위탁 금지물품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칼·가위와 같은 날카로운 도구, ▶100ml를 초과하는 용기에 담긴 액체류와 젤류(김치, 장류, 화장품) 등은 항공기내 반입이 금지되어 반드시 위탁 수하물로 부쳐야 한다. 반대로, ▶보조배터리, ▶전자담배 등은 승객이 직접 소지한 채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조우호 항공보안단장은 “기내반입금지 물품에 대한 사전점검을 통해 보안 검색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다” 며 “안전한 인천공항 이용을 위해 여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박영재 pa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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