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청년월세 지원사업 연령 및 기준 건의… 월 최대 40만 원까지

2026.04.19 16:24:25 2면

소득 기준 완화, 청년 기준 확대 등 제도개선 건의
지방·수도권 물가 격차를 감안… 지원 금액 인상돼야

 

경기도가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관련해 소득 기준 완화, 청년 기준 확대 등의 제도개선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 부모와 떨어져 사는 19세~34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24개월간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원까지 지급되고 있다.

 

현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경우 1인 청년독립가구 기준은 중위소득 60% 이하(2026년 기준 약 153만 원·부모를 포함한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로 지원 대상이 제한적이다.

 

이에 도는 소득 기준을 대폭 상향해 청년들이 실질적인 주거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청년의 기준과 지원도 수도권의 현실에 맞게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현행 34세로 제한된 연령 상한을 ‘청년기본법’에 따라 각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권한 확대를 요청했다. 이 제안이 수용될 경우, 도 청년은 39세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방과 수도권의 임대료 물가 격차를 감안해 현재 20만 원인 월 지원금 상한액을 도의 경우 40만 원으로 2배 인상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태수 도 주택정책과장은 “보다 많은 청년들이 주거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장진우 ji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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