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경기도내 선거법 위반 논란… 도 선관위 41건 위법행위 적발

2026.04.20 17:18:53 3면

도 선관위, 선거일 기준 180일 전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41건 위법행위 적발
유권자·후보자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경각심 필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며 후보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후보 대진표가 확정되는 상황인 만큼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혁우 수원특례시장 예비후보는 시장 후보로 결정된 이재준 현 시장을 상대로 공무원 개입에 의한 불법 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권 후보 측은 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해 중앙당과 경찰청, 선관위에 고발했으며, 이후 경선 결과에 대한 불복 논란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권 후보가 제기한 재심 신청은  최종 기각 됐고, 해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아 경선 결과가 그대로 유지됐다.

 

또 오산시민연대는 지난 11일 민주당 최병민 오산시장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단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조직원 7~8명이 동원돼 특정 후보 지지 유도와 ARS 투표 참여 권유 등 조직적인 전화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후보는 경선후보 자격 박탈과 회복이 반복되는 등 논란이 이어지기도 했다.  

 

아울러 여론조사를 둘러싼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민주당 구리시장 후보로 발표된 신동화 시의회 의장은 앞서 지난 17일 특정 여론조사와 관련해 고발장을 제출했다.

 

신 시의장 측은 “해당 여론조사가 형식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제3자가 비용을 부담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정황 보도가 있었다”며 비용 부담 주체와 조사 결과 공표 시점 등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같이 단순한 후보 간 고발전을 넘어 시민단체 문제 제기, 여론조사 관련 의혹 등 여러 형태의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기준 180일 전부터 이달 20일까지 총 41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도 선관위는 고발 4건, 수사자료통보 5건, 서면경고 32건으로 조치했다. 주요 위반 행위로는 허위사실 공표, 시설물 관련, 기부행위 등이 포함됐다.

 

도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인터넷과 SNS를 통해 수많은 선거정보가 생산, 공유되는 과정에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은 해당 정보의 진위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며 “허위사실이나 왜곡 정보를 전달해 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사실공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장진우 jinu@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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