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정 남양주시장 예비후보 캠프가 22일, 같은당 최현덕 예비후보의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한정 예비후보 캠프는, 최현덕 예비후보가 현재 남양주시 별내면 청학리 소재 원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주거지는 약 6평 규모로 일반적인 가족 단위 생활이 쉽지 않은 구조라는 점에서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역사회 및 일부 보도 등을 통해, 피고발인 최 예비후보 가족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실제 생활 기반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한정 캠프는 “이와 같은 정황을 종합할 때, 선거 출마를 위해 형식적으로 주소를 이전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확인이 필요하다”며 “공직선거법 제247조는 특정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허위의 주민등록 신고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주소 이전 시점, 실제 거주 여부, 생활 근거의 존재 등은 위장전입 판단의 핵심 요소”라며 “수사기관이 휴대전화 이동기록과 신용카드 사용기록 등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캠프는 또 “만약 배우자 및 자녀의 주소 이전 여부가 확인될 경우, 실제 동거 여부 및 생활 실태까지 포함한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위장전입은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이번 고발은 특정인을 겨냥한 정치적 공격이 아니라, 선거 질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최현덕 예비후보는 이와 관련 ”번듯한 아파트 살아야 정상적인 삶이고 경제력이 없어서 작은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살면 비정상적인 삶인가? 이것은 그런 사람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라며 ”아이들은 성장해서 독립해 서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나 혼자 별내동 복층에 살고 있다.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