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부당.위법행위 60건 4억7천여만원 환수조치

2005.09.02 00:00:00

광주시에 대한 경기도의 감사실시 결과 60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3일 경기도가 지난 7월4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광주시 종합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가 행정상 잘못 처리하거나 소홀하게 처리한 사항은 모두 60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중에서 9건, 4억7천100만원을 추징하거나 감액조치하고 해당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리했다.
광주시 모 부서는 기관장의 선람도 하지 않고 또한 ‘다수인 관련민원대장’도 없이 민원종결까지 추진 상황을 확인.점검하지 않는 등 다수인 관련민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밝혀져 도는 해당부서에 ‘주의’를 촉구했다.
또다른 부서는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대해 지난 2003년 208개소(미점검율 97%), 2004년 173개소(미점검율 81%)를 미점검했고, 광주시내 3개 업소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을 28~108일까지 지연 처리하는 등 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관리를 게을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도는 해당부서에 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대해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법령 위반사항 발생시에는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조치했다.
도는 앞으로 위법.부당한 업무행태나 복지부동, 무사 안일한 근무행태에 대해서는 공직기강확립 차원에서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도는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5일 동안 이천시를 대상으로 국.도정 및 시정주요 시책사업,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 복지.환경.위생.도시건축.소방 등 행정전반에 걸쳐 종합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김규태 k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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