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법 위헌' 재확인

2005.09.05 00:00:00

과천시가 건설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이하 행정도시추진위)가 지난달 24일 헌재에 제출한 보충의견서 내용과 관련, 헌법문제 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재차 반박하는 보충의견서를 5일 헌재에 제출했다.
5일 시에 따르면 행정도시법 위헌확인 헌법소원과 관련, 헌재에 제출한 시 의견에 대해 건교부와 행정도시추진위는 ‘사실을 왜곡한 근거 없는 주장’이며 ‘국회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정한 법률에 대한 위헌 주장’ 등의 요지를 적은 보충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시는 보충의견서에서 “행정도시법은 헌재의 위헌결정에 의해 실효된 신행정도시법의 반복입법에 해당해 당연히 무효”라는 종래의 입장을 거듭 밝혔다.
또 “행정도시법이 대체입법이 아니더라도 사실상 수도이전에 해당, 헌재가 확립한 관습헌법을 실질적으로 개정하는 결과를 야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회심의과정도 입법절차를 위반해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정책사항은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건교부와 행정도시추진위 의견에 대해 “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을 입법절차에 따라 정하는 법률을 입법정책에 관한 논의자체를 배제하는 것은 입법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는 또한 건교부와 행정도시추진위의 보충의견은 “헌법문제에 대한 충분한 검토보다는 단순히 신행정수도 추진주체가 제시했던 주장들을 반복 제시하는 선에 그쳐 논점의 핵심을 흐리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는 “행정도시법이 국가천년대계와 헌정질서 확립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위대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끝을 맺었다.
김진수 기자 kj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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