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관리비 28억 환수해라”…道의료원, 부당 이득 수령 의혹

코로나 당시 재택치료 집중관리의료기관
환자관리료 명목으로 1인당 8만 원 수급
건보심사평가원, 부당청구 환수조치 명령
道 “이의제기 완료…공단과 지속 협의할 것”

2024.11.13 16: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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