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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법회·미사·예배 등 종교활동은?

 

정부가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모든 종교활동이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종교인, 종교단체 등 종교시설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으로 지정했다. 수련원, 기도원, 선교시설 등도 의무화 대상에 포함된다. 정규 종교활동은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포함한다.

 

이에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등 모든 종교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한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각종 대면 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도 금지된다.

 

이에 천주교 서울대교구는 12일부터 교구 소속 232개 본당의 미사를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참석 인원을 20명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주례 사제와 미사 전례를 위한 최소한의 인원, 비대면을 위한 영상 제작과 송출을 담당하는 인력에 한해서다.

 

천주교 수원교구는 9일 “교구 대책위원회는 2주간 동안 정부의 거리두기 4단계 지침을 준수하며, 교구 내 본당 및 기관의 공동체 미사를 비대면으로 운영하고, 각종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경기도에서는 금주 주일(11일)에 도 내 종교시설 등에 대해 중앙부처 특별점검반 시군 합동점검을 나가기로 결정하고, 경고 없이 바로 운영중단을 명령하기로 한 바,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한불교조계종도 일요법회를 포함한 정기법회를 비대면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사찰 내에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사찰 상주대중 공양을 제외한 신도 및 외부인의 대중공양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진행되는 행사 및 회의는 각 지자체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하기로 했다.

 

원불교는 오는 18일과 25일에 예정된 법회는 반드시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11일 예정된 법회도 가급적 비대면으로 진행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을 각 교구에 전달했다.

 

한편 한국교회총연합은 9일 논평을 내고 “4단계에서 종교시설은 비대면에 해당하나, 생활 필수시설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방역원칙을 적용해야 하며, 그동안 확산을 막아온 종교시설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백신 접종자의 참여 등 최소한의 인원이 모인 기본 예배가 진행되는 방향에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며 정부의 안에 아쉬움을 표했다.

 

이어 “우리는 이 위중한 시기를 국민과 함께 슬기롭게 극복하기를 바라며, 단기간에 방역지침의 하향 조정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신연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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