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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上] 경기도 장애인콜택시, 예약제 도입에도 이용자 불편 여전

道, 교통약자 이동지원에 601억 투입
법정대수 충족에도 불만 민원 이어져
수요에 맞는 서비스 공급하기엔 한계?
“예산 확보 방식으로 사업 확대 불가능”

경기도가 운용하는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대수는 1209대(2024년 3월 기준)로 법정 운행대수를 넘겼다. 예산도 올해 653억 원(국비 139억 원)이 투입된다.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지만 지금도 배차 지연 문제는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경기신문은 두 차례에 걸쳐 장애인콜택시에 대한 고질적 문제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경기도가 운영하는 장애인콜택시 사업이 거듭되는 시스템 개선에도 배차 지연 등의 이유로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도는 지난해 10월 장애인콜택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를 구축하고 도내 시군의 배차·민원 접수 및 관리 업무 등을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또 올해 3월부터 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전 예약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이용 수요를 맞추기엔 역부족이다.

 

이에 장애인콜택시 이용자 사이에서 ‘장애인콜택시를 타기 위해선 짧게는 1시간가량, 길게는 2시간 이상 기다려야 한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이같은 장애인콜택시 관련 민원은 장애인 단체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병선 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부장은 “즉시 콜, 사전예약과 상관없이 긴 대기시간에 항의하는 민원을 협회를 통해 제기하거나 이를 하소연하는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숙 한국장애인부모회 수원지부 이사도 “이곳에서도 ‘대기시간이 길어 이용이 어렵다’, ‘대기시간이 불규칙적이다’라는 식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전했다.

 

도내 보행 중증장애인은 약 16만 명(2023년 12월 기준)으로 전국 최대 수준이다. ‘교통약자법’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는 보행 중증장애인 150명당 1대로 규정하고 있는데, 도는 법정대수를 상회해 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수백억 원의 예산을 들여 법정기준을 충족해도 배차 지연에 따른 문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으로 이용 수요에 맞춰 관련 인력, 차량 등을 확보하기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도는 장애인콜택시 사업 특성상 지자체 예산으로 이용 수요를 모두 감당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장애인콜택시 수요에 맞춰 사업을 운영하려면 단순 차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며 “현재 차량 1대당 1명의 운행 인력이 있고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8시간까지 근무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운행 인력을 확대해 차량 1대당 2명까지 늘린다고 하면 기존 차량만 운행한다고 해도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된다. 이런 예산을 시군이 일부 부담해야 구조인데 재정 문제로 이에 따를 지자체도 몇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령 개정 등으로 장애인콜택시 확대를 추진한 국토교통부는 해당 사업과 지자체에 대한 분석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콜택시는 앞서 지난 2002년부터 지자체별로 도입되기 시작했다. 이후 앞서 ‘교통약자법’ 등의 개정이 거듭되면서 지자체의 장애인콜택시 사업도 순차적으로 확대됐다.

 

지자체 간 서로 달랐던 운영 기준 등이 통합된 것은 지난해 7월 개정된 ‘교통약자법 시행령’이 적용되고 나서다.

 

당시 국토부는 장애인콜택시가 일부 지자체에서만 24시간 운영되고 지역별 이용 시간과 운행 범위도 다르다는 지적에 따라 ‘교통약자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다.

 

도내 시군 장애인콜택시 업무를 총괄하는 광역이동지원센터 구축도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추진되면서 시군의 이용자들에게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그러나 이같은 법령·제도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모두 지자체에 전가돼 있는 실정이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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