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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가전제품 수거해 부품 선별…폐기물관리법 위반 대거 적발

특사경, 분리수거업체·이사업체 등 90개소 단속
미신고 폐기물 처리·폐기물 보관 기준 위반 등
“지속 사후관리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 유지”

 

생활폐기물 무허가 처리, 폐가전·폐의류 미신고 수거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도는 지난달 18~29일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대행업, 이사업체, 유품정리업체 등 90개소를 단속해 위반사항 22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폐기물 처리 16건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 5건 ▲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1건이다.

 

서울시 A·B업체는 무허가로 가정집, 사무실 등에서 다양한 폐기물을 혼합 상태로 배출하면 수수료를 받고 방문 수거하는 영업을 하다가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서울시에서 수거한 생활폐기물을 경기도 구리시, 광명시에 있는 창고로 가져와 분리, 선별, 세척, 보관하는 등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을 운영해 수사받고 있다.

 

김포시 C업체는 중고 가전 도소매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업 무허가 상태로 폐가전제품을 가져와 회로기판 등 유가성이 높은 부품을 선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천시 D업체는 이사업을 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이사 시 발생한 대형 폐가전제품을 직접 수집·운반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구리시 E업체는 보관이사 창고업을 하면서 발생함 폐기물 약 134t을 적법한 보관시설이 아닌 야외에 야적해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해당 지자체에서 처리하거나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에 처리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따.

 

그러나 최근 일명 ‘분리수거 대행업체’나 용달차량을 이용한 소자본 청소대행업체가 무허가 영업을 하면서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를 침해하는 실정이다.

 

홍은기 도 특사경단장은 “무허가 업체들의 난립과 불법 처리행위의 증가로 생활폐기물 처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며 “적발된 사업장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기관, 시군과 협력해 지속적으로 사후관리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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