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는 3~14일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2일 밝혔다.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 ▲보호장구 미착용 ▲표시기준 위반 ▲자체 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도 특사경은 누리집 또는 콜센터, 카카오톡 채널 등으로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기이도 도 특사경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부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 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도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는 전국에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6500여 개 소재)돼 있고 최근 5년간 화학사고도 총 104건(전국 대비 약 22%)으로 가장 높은 사고율을 기록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