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4월 공사가 중단됐던 수원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이 이달 중 본격적으로 재착공되는 가운데 재착공을 맡은 시공사는 전북 전주 소재 업체로 알려졌다.
수원시는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등에 따라 관급 공사 시 관내 업체를 우선 고용하고 있지만 이번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 시공사 선정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착공돼 연면적 1만 2690㎡, 지하 3층, 지상 9층 규모의 수원시의회 청사로 공공업무시설 건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191억 원이며 1년여간 공사 중단 등으로 20억 원가량 늘어났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4월 동광건설(주)이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당시 동광건선을 공사를 포기했지만 공동도급사 (주)삼흥은 법적 근거 없이 공기연장, 공사비 증액 등을 요구하며 공사 재개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삼흥은 '계약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현재 항소를 진행해 2심 재판을 앞두고 있으며 본안 소송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시의회 청사 TF 정책추진단을 구성했고 기존 시공사와 계약을 해지한 후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기로 했다. 시공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현시점 단가를 적용, 재설계 후 경쟁 입찰을 진행했다.
지난 1월 입찰 공고를 냈고 공고 결과 (유)플러스건설과 경안종합건설(주)이 협정을 체결해 낙찰됐으며 적격심사를 거쳐 지난달 28일 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시는 업체와 공사 현장을 점검한 후 세부 일정을 조율해 3~4월 중 재착공에 돌입하고 오는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현재 공정률은 75%다.
'수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르면 지역 건설산업체 간의 공생 발전을 위하여 분담이행방식,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관리 방식 등을 활용하여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새롭게 도급 계약을 체결한 (유)플러스건설의 경우 전북 전주 소재의 업체로 알려지면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맞지 않고 지역업체의 도급 참여기회가 줄어든다는 의견이 나온다.
이에 시는 부실업체로 공사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 용도 건축물로서 일정 면적 이상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했고 공사 불이행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정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입찰 참가 자격에 대해서는 100억 원 이하 소규모 공사의 경우 경기도로 지역 제한을 두고 있지만 100억 원 이상의 경우 지역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는데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가 해당된다고 했다.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관급공사 시 지역건설업체를 우선 고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전국을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도내 업체와 협약을 체결해 계약할 수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 신청사 건립 사업의 경우 남은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공업무시설로서 3400㎡ 이상의 시공 실적이 있는 업체 자격을 제한했다"며 "총 22개 업체가 접수됐고 이중 실적을 보유한 20개 업체 가운데 1순위업체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거쳐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큰 규모의 공사인 만큼 동일 규모 실적 등 조건을 걸 수 있는데 (유)플러스건설은 해당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경기도 소재의 경안종합건설(주)과 협정을 체결해 함께 계약했다"며 "준공 목표일은 공개 입찰 당시 현장 준비 기간 등 남은 과정 산정 후 반영했기 때문에 오는 10월에서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사 불이행 등 문제가 발생한다면 해당 업체에 대한 입찰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며 " 계약체결과 관련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계약이행의무, 일정금액 납부의무를 보증하는 공사 이행 보증으로 재정 손실을 최소화했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장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