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 초반부터 '난항'

2005.11.10 00:00:00

파격적 혜택 불구 교원.교원단체 반발로 일선학교 신청꺼려

경기도교육청이 도내 모든 학교에 오는 12일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시행했다.
교원평가 시범학교는 승진가산점과 연구활동비 등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지지만 교직원 및 교원단체의 반발이 우려되기 때문에 일선 학교들이 신청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10일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오는 12일까지 교원평가 시범학교 신청을 받는다는 공문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시범학교 신청을 받은뒤 교내 교직원의 동의서를 가장 많이 받은 학교를 대상으로 초.중.고 1개교씩 선정해 오는 15일 교육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공문에 따르면 교원평가 시범학교로 지정될 경우 전 교직원에 0.21점의 승진 가산점을 받을뿐 아니라 학교에 2천만원의 연구활동비가 지급된다.
0.21점의 승진가산점은 연구학교 지정때 받는 가산점의 2배에 이르는 파격적인 점수로 0.001점 차이로 승진이 결정되는 교원인사에서 엄청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같은 혜택때문에 많은 학교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정작 신청은 꺼려하는 학교가 대부분이다.
교내 교사들의 동의율이 가장 중요한 신청 항목이지만 교원평가에 부정적인 교사들이 많은데다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시범학교로 선정되는 학교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기 때문이다.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파격적인 혜택 때문에 관심을 보이는 교직원도 있지만 교원평가에 부정적인 교직원 역시 많다"며 "높은 동의율을 받기도 힘들고 전교조와의 다툼도 예상되기 때문에 아예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원평가제 자체가 민감한 사항인만큼 교직원 동의율이 높은등 내부적 합의가 잘 된 학교를 선정할 방침"이라며 "일부 관리자나 교사들이 연구점수가 필요하다고 무리하게 실시하려는 것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이번 시범평가는 교원평가뿐 아니라 도서관 활용 등 학교교육력제고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하게 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아무도 신청하지 않는다면 내부적으로 시범학교 선정방식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일부 시.도에서 시범학교 추천 시한인 15일이 너무 촉박하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지정 시한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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