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법정 의무비율에도 못 미칠뿐 아니라 전국 평균 수준에도 이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 박공진 의원(안산.한)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도교육청의 법정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전체 6천806명의 공무원 가운데 2%인 136명이지만 실제 고용현황은 119명으로 고용율이 87%에 불과하다.
이는 법정고용의무율을 채우지 못한 것일뿐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교육청 장애인고용율인 110%에도 미치지 못하며 서울시교육청, 인천교육청에 이어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특히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 법정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인 87명보다 많은 97명을 채용해 고용율이 111%에 이르는데 비해 기능직 공무원의 경우 고용의무인원은 49명이지만 고용현황은 22명에 불과, 고용율이 45%에 그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법정 장애인고용 의무율인 2%보다 많은 5%를 채용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기능직의 경우 지역교육청에 1~2명씩 뽑을때 장애인 비율을 적용하기 힘들뿐 아니라 건축, 토목, 전기, 기계 등 장애인을 채용할 수 없는 분야도 있다"며 장애인 기능직 고용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한편 도교육청의 장애인 고용율은 지난해 60%에 비해서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