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 유용, 횡령 및 업무태만까지....

2005.11.30 00:00:00

도교육청 감사 결과, 40명 관계 공무원 주의.경고.파면 등 조치..
용인 청운초 학교 신설 규모 산정 부적절 이유로 폐교되기도..

경기도교육청이 공금 유용 및 횡령, 업무태만 등의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관계 공무원들이 주의.경고 및 파면되고 학교가 폐교되는 등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10월까지 2년간 감사원으로부터 14건의 지적사항을 감사받았으며 주의 23명, 경고 4명, 견책 3명, 감봉 2명, 정직 1명, 해임 1명, 파면 1명 등 40명의 관계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았다.
평택의 A중학교에서는 행정실 직원이 6천818만원을 횡령하고 3천538만원을 유용해 행정실장이 견책되고 기능직 9급 공무원이 해임됐다.
용인 B고교에서는 행정실 직원이 학교비 계좌에서 조달구매대금 등 942만원의 공금을 유용해 행정실장이 주의를 받고, 일반직 7급 공무원이 경고를 받았다.
용인 C초교에서는 지하실이 침수돼 경보장치가 울리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학교시설 관리 업무를 태만이 해 4천653만원의 재산상 손실을 입혀 기능직 9급 공무원이 견책됐다.
포천 D초교에서는 학교회계 출납원과 분임경리관의 보조업무 담당자가 친인척과의 거래를 통해 학교도서 구매 등에 특혜를 주는 것이 적발돼 교장이 경고를 받고, 행정실 직원이 감봉조치됐다.
의정부의 E고교에서 사설모의고사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 교장.교감.행정실장 등이 주의조치를 받았고, 도교육청에서도 장학사 등 3명이 지도.감독을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주의를 받았다.
국.공유 재산과 관련해 폐교관리가 부적정하고 폐교 자체활용시설 운영이 부적정하다는 등의 이유로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등 13명이 주의를 받기도 했다.
용인의 청운초교의 경우 학생 수용계획 수립 및 학교신설규모 산정이 부적정해 학교시설 유휴화 및 교육예산을 낭비됐다며 교육장과 관리국장, 관리과장 등 관계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결국 학교는 폐교돼 고교로 전환됐다.
특히 감사원은 도교육청이 경기도로부터 부족하게 받은 전출금 44억3천만원을 재정산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경기도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지난해 9건에서 올해 5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기강감찰.종합감사.기동감사 등을 철저히 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각종 비리가 근절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의 자정노력이 중요한 만큼 공직부패방지 교육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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