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배정시 '이혼확인' 요구 논란

2005.12.02 00:00:00

지역교육청, 위장전입 여부 방지 위해 부모 별거 또는 이혼 증명 서류 제출 요구

경기도내 일부 지역교육청이 중학교 배정 과정에서 초등학교 6학년생들에게 위장전입 방지를 이유로 부모 이혼사실 확인서 등을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학부모들은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반발하는 반면 교육청 관계자들은 위장전입 방지를 위한 어쩔수 없는 조치라고 말하고 있다.
2일 도내 지역교육청 등에 따르면 A교육청은 지난달말 관내 초등학교 진학담당 교사들을 대상으로 중학교 배정문제 등을 협의하면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 가운데 1명과 살고 있는 학생,조부모와 살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 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부모가 별거중이거나 이혼했으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이웃들의 확인서 및 호적등본 등을,직장 관계로 아버지만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B교육청도 초등학생들의 중학교 배정시 부모의 이혼 또는 별거가정 학생, 친척집에 살고 있는 학생 등에게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일부 학부모들은 "이혼이나 별거 등은 아직까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생활일뿐 아니라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며 "어린 초등학생이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면서 심적 고통이 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선호 학교에 진학시키기 위한 위장전입이 극성을 부리는 현실에서 위장전입 여부를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방법은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는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위장전입자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이혼 또는 별거중이라고 밝히는 편모.편부가정 어린이 등에 대해 관련 증명서류를 요구할 수밖에 없다"라며 "학부모들의 주장에 동감은 하지만 다른 뾰족한 대안도 없는 상황에서 어쩔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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