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학교 정화구역 심의 강화

2005.12.07 00:00:00

인천지역 학교 주변 위해업소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위원장·고진섭)는 7일 제142차 정례회에서 인천시 학교위생정화위원회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9인 이상 15인 이내'인 학교정화위원회 위원수를 '13인 이상 17인 이내'로 대폭 확충했다.
특히 업주가 구청에 영업 신고전 교육청에 위해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한 정족수를 기존 '과반수 출석에 과반 수 찬성'에서 '과반수 출석에 3분의2 이상 찬성'으로 강화했다.
또 교육감 소속 학교정화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지역교육청 교육장에 두어 심의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PC방, 당구장 등 업주들이 학교주변에서 영업하기 위해서는 종전보다 엄격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경제와 상인들 입장에서 보면 강화된 조례안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학교보건법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우선하고 있다”며 “상인인들의 입장도 감안해 적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관련법규에 따르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출입문 50m)은 영업행위가 일절 불허되며 상대정화구역(경계선 200m)은 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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