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말소 개정령 겉돌아

2005.12.08 00:00:00

건설교통부가 자동차 말소 규정을 완화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나 행정사항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9일이 지난 현재까지 인천시 관내 각 구청에는 무등록 말소 차량이 접수 된 사례가 거의 없는 등 개정령이 겉돌고 있다.
8일 자동차등록령 개정안에 따르면 차령경과로 현재 운행되지 않은 차종이거나 환가 가치가 없는 차령초과차량, 최근 몇 년간 운행사실이 없거나(범칙금, 과태료, 압류 등 발생확인), 장기간 보험가입 및 자동차 검사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자동차파손으로 폐차추정차량 등 미소유사실이 간접적으로 확인될 경우 시·도지사의 인정에 의해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7만대로 추정되는 이른바 대포차(무등록차량) 및 멸실추정 차량의 등록 말소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다.
그러나 인천시 각 구청에는 이 같은 개정령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무등록 말소 차량이 접수 된 사례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는 건교부가 이같은 개정령 시행규칙을 각 시·군·구청에 시달했으나 행정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방침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A구청의 경우 시에서 공문은 받았지만 언제부터 시행하는 건지 시행방법 조차 모르고 있는 등 개정령에 따른 민원업무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이 모씨(47·석남동)는 "이런 제도가 있는데도 몰라서 못하고 있었다"며 "멸실 추정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 기회에 무거운 짐들을 벗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지난달 29일경 건교부로부터 자동차등록령 재정안을 시달 받았지만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뿐 아니라 위임규정 사항이 빠져 있는 등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시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당해 자동차에 대한 압류등록 등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을 때 승낙서 또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해야 하는 규정 등이 존치하고 있어 사실상 예전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등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세부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건교부에 질의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