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간 경쟁입찰 개별조합은 참여 못해

2005.12.13 00:00:00

단체수의계약제도의 폐지로 도입되는 중소기업간 경쟁입찰에 개별 조합은 참여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중소기업간 경쟁의무화제도의 입찰에 개별 협동조합은 참여시키지 않을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개별 협동조합의 입찰 참여와 이를 위한 복수 협동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이 늦어진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중기청은 개별 협동조합들이 경쟁입찰에 참여시켜줄 것을 요구함에 따라개별 조합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중소기업 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내년 경쟁 입찰에 개별 조합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일정한 업무구역 내에서 두 개 이상의 조합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올해 안에 업종별 복수 조합 설립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경우 기존 정회원인 조합들이 복수조합 설립 등 개정안의 핵심 내용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면서 국회 산업자원위원회가 최근 조합법 개정안 처리에 앞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중기청 관계자는 "개별 조합이 경쟁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종별로 여러 개의 조합이 있어야 하는 데 지금은 업종별로 한 개씩만 설립할 수 있다"면서 "조합법 개정으로 복수 조합 설립이 허용될 때까지 경쟁 입찰에 개별 조합의 참여는 보류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합법은 빨라야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나 개정될 수 있으며, 개별 조합이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문제도 조합법이 개정된 다음에나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중앙회 관계자는 "조합이 경쟁입찰에 참여해 일반기업과 경쟁하는 것은 특혜가 아닌만큼 2007년께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표명구기자 mgpyo@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