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 체납 사용료 강제징수

2005.12.21 00:00:00

인천항만공사가 체납 사용료 강제징수권과 신항만건설 시행자격 확보 등을 위한 법률 개정작업에 나섰다.
21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지금까지 운용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체납사용료 강제징수권 신설과 신항만건설사업 시행자격 부여, 비관리청항만공사 투자비 보전범위 확대 등 모두 8개항의 항만공사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항만이용료 등 각종 사용료가 체납될 경우 과거 해양수산부는 체납사용료를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었지만 항만공사는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를 밟아야 하는 등 여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사는 이같은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체납사용료 발생시 공사가 관할 자치단체에 의뢰해 사용료를 강제징수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투자비보전과 관련, 항만공사법 시행이후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비관리청항만공사를 할 경우 투자비 보전에 대한 규정이 없어 민간투자를 위축하고 있는 만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비 보전 범위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관련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계류된 상태로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으로 법률개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상환 기자 hs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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