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 76명

2005.12.26 00:00:00

인천지역에서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는 76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 체납자 뿐만아니라 상습적으로 지방세를 내지 않고 있는 고액 체납자들의 명단도 공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6일 인천시에 따르면 11월말 현재 시와 각 구·군이 받지 못하고 있는 각종 지방세 체납액은 3천102억8천900만원으로 이 가운데 1년 이상 받지 못한 지방세는 2천400억원이나 된다는 것.
세목별로는 아파트를 포함한 부동산 등을 구입한 뒤 내야 하는 취득세가 가장 많았으며 주민세와 재산세가 그 뒤를 이었다.
각 구·군별로는 남동구가 463억3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으며 부평구가 444억1천100만원, 남구 407억7천300만원, 서구 395억6천만원 순으로 체납액이 많았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내지 않고 있는 고액 개인 체납자는 모두 76명으로 체납규모는 187억원으로 파악됐다.
법인 14곳의 체납액 35억원을 합칠 경우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1년 넘게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는 체납규모는 222억원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상습 고액 체납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세 체납자처럼 명단을 공개하는 등 체납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며 "체납액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밀린 세금을 낼 재산이 없다는 등 버티기로 일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김상섭기자 kss@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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