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의혹 학생 직접 조사" 요구

2005.12.27 00:00:00

전교조 성남중등지회와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는 27일 "성남 A고 시험답안 유출 및 특정 학생 성적부정 의혹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미진하다"며 "성적부정의혹 당사자인 B씨(2003년 당시 고3)를 직접 조사하라"며 청와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전교조는 진정서에서 "B씨의 미니홈페이지에서 부정의혹을 입증할 자료들이 발견된 만큼 B씨를 직접 조사하는 등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며 "B씨의 미니홈페이지와 메신저, e-메일 등 증거자료를 조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B씨가 중간고사 기간에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도 거의 모든 과목에서 만점을 받은 경위, 출제 교사가 잘못 표기한 정답으로 만점을 받은 경위 등 제기된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전교조측의 항고에 따라 재수사를 벌였으나 참고인 신분인 B씨를 강제수사할 방법이 없는데다 시험지 등에 대한 지문조회가 어려운 점, 통화내역기록도 6개월이 지나 폐기된 점 등을 들어 지난 10월 참고인 중지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피의자들과 B씨 아버지가 범행사실을 부인하며 심리생리(거짓말탐지기)검사에 동의하지 않고 있어 당사자인 B씨의 진술을 듣기 전에는 사안의 진상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B씨를 강제조사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교조성남중등지회는 지난해 9월 "A고 교장 및 교사가 시험답안을 유출해 B씨의 성적이 급격히 상승한 부정의혹이 있다"며 교장과 교사를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가 검찰이 지난 2월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서울고검에 항고했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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