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사학법' 헌법소원 제기

2005.12.28 00:00:00

청구인단 "사적재산권ㆍ평등권 침해" 주장
학부모들 "학교 파행 운영 불안"

진통을 거듭해온 개정 사립학교법이 결국 헌법재판소의 최종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사립 대학과 사립 중ㆍ고교, 종교계 학원, 사학법인 이사장 등 15명은 28일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청구인단에는 헌법상 교육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와 학생, 임시이사가 파견된 학교법인 설립자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개정 사학법 중 개방형 이사 ▲임원 취임승임 취소 및 임원집행정지 ▲감사 선임 ▲이사장ㆍ친인척 겸직 및 임명제한 ▲임시이사 ▲대학평의원회 등 9개 조항에 대한 위헌 판단을 요구했다.
청구인단은 청구서에서 "국가로부터 일정한 보조를 받는다든지 관할청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사학법인을 공법인화하는 수준의 법 제도는 결과적으로 재단법인의 사적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개방형 이사제에 대해 "사학법인에 대해서만 개방형 이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교법인에 대한 합리적 근거없는 차별로서, 배분의 정의에 입각한 상대적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청구인단을 대리한 이석연 변호사는 "사학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 등의 기본이념을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도 국회에서 다수의 힘으로 법률이 통과된 것은 후진적인 의회민주주의 모습을 담은 부끄러운 자화상이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에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냈던 이석연 변호사를 비롯해 강 훈ㆍ이 헌ㆍ이두아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같은 사학법인들의 헌소제기와 관련,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설득력이 없다'는 반응을 보였으며 학부모들은 사학법 논란이 학교를 파행 운영으로 흐르게 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의 박이선 대표는 "헌소 제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제 법적 판단만 남은 만큼 개정안과 관련된 갈등을 중단하고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립학교법개정 국민운동본부의 김행수 사무국장은 "사학들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우리가 왈가왈부할 입장은 아니지만 위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한편 전교조와 교총 등 양대 교육 단체는 각각 찬성과 반대의 입장을 밝히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투명한 학교 운영을 통해 사학재단의 비리를 해결한다는 법안의 의도는 헌법 정신에 부합한 것"이라며 "개방이사제 도입 등 친인척 진입을 제한하는 것은 80년대에 이미 사립학교법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소원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교총의 한재갑 대변인은 "법안이 헌법소원까지 가게 된 것은 정치권에서 이를 강행처리했기 때문"이라며 "기본적으로 개정된 사학법에는 개방형 이사제 등 법리적 측면에서 헌법에 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헌소를 제기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학부모들은 법안의 찬반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한결같이 법안과 관련된 논란이 증폭될까 불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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