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질환 교원' 면직 등 사실상 퇴출

2006.01.05 00:00:00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각종 신체적.정신적 질환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기도내 교원이 직권휴직 또는 직권면직 등의 강제조치로 사실상 퇴출된다.
경기도교육청은 5일 "학교현장의 정서를 고려, 비리.범법교원 등 부적격 교원과 별도로 신체적.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들도 심사를 벌여 직원면직 등의 강제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 교육청은 질환 교원의 업무수행 가능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한 '경기도교육청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로 하고 이날 관련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규칙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위원장(도 교육청 교육국장)을 포함, 의료계와 법조계, 학부모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각 학교 교장, 동료교사 및 학부모 등에 의해 신고된 질환 교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벌여 지속적인 업무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교육감에게 직권휴직, 직권면직 등 적절한 강제조치를 권고하게 된다.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교육감은 20일간의 해당 교원 이의제기 기간을 거친뒤 강제조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
도 교육청은 규칙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마친 뒤 자체 규칙심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3월말께 규칙을 공포하고 위원회를 구성, 하반기부터 질환교원에 대한 심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각종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은 직무수행이 어렵다 하더라도 자진 휴직이나 사퇴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도 교육청은 질환 교원과 별도로 금품수수, 폭력행사, 성적조작 등의 비리.범법교원을 교단에서 강제퇴출시키기로 하고 해당 교원의 퇴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도 교육청 교직복무심의위원회'를 설치, 이르면 3월부터 공식 가동할 계획이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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