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끝나지 않은 NEIS 연가투쟁"

2006.01.06 00:00:00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 인사 방침... 전교조 반발...법원 판결도 엇갈려
도교육청, "아직 인사 방침 확정 않돼...타 시도와 형평성 맞출 계획"

지난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반대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징계에 따른 전보를 내린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경기지부가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지않는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수차례에 걸쳐 NEIS 시행 반대 집회에 참가해 견책, 경고 등을 받은 이모씨 등 전교조 교사 4명은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에 따른 전보를 할 예정이니 스스로 내신을 내라는 구두통지를 받았다.
현재 공무원인사기준에 따르면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동일 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대해 해당 교사들과 전교조 경기지부는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지않는 이중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NEIS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전국 징계대상자 130명 가운데 불문경고 이상은 12건에 불과하다"며 "타 시.도에서는 견책.경고 등 징계만 있었을뿐 인사이동은 없었는데 유독 경기도만 인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에 따른 전보를 내는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NEIS 연가투쟁에 대한 각 지방법원마다 내린 판결이 달라 도교육청의 이번 징계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지난해 4월 학교장이 불허한 휴가를 사용한 교사에 대한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인천지법은 같은해 9월 학교장의 불허 지시를 어기고 연가투쟁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교육청이 내린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이때문에 이씨 등 전교조 교사 4명은 지난 5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에게 내신을 내라고 한 것은 가고싶은 학교가 있는지 의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일뿐 아직까지 이들을 인사이동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타 시.도의 징계 수위를 충분히 검토한뒤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