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 도입 반대를 요구하며 연가투쟁을 벌인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이 징계에 따른 전보를 내린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전교조 경기지부가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지않는 과도한 징계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6일 도교육청과 전교조 경기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03년 수차례에 걸쳐 NEIS 시행 반대 집회에 참가해 견책, 경고 등을 받은 이모씨 등 전교조 교사 4명은 최근 교육청으로부터 징계에 따른 전보를 할 예정이니 스스로 내신을 내라는 구두통지를 받았다.
현재 공무원인사기준에 따르면 불문경고 이상의 징계를 받으면 동일 직위 근무기간이 일정기간 이내라 하더라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이에대해 해당 교사들과 전교조 경기지부는 타 시.도와 형평성에 맞지않는 이중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NEIS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문제제기를 한 교사들을 처벌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고 전국 징계대상자 130명 가운데 불문경고 이상은 12건에 불과하다"며 "타 시.도에서는 견책.경고 등 징계만 있었을뿐 인사이동은 없었는데 유독 경기도만 인사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징계에 따른 전보를 내는 것은 이중징계"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또 NEIS 연가투쟁에 대한 각 지방법원마다 내린 판결이 달라 도교육청의 이번 징계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수원지법은 지난해 4월 학교장이 불허한 휴가를 사용한 교사에 대한 징계가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정당하다고 판결했지만, 인천지법은 같은해 9월 학교장의 불허 지시를 어기고 연가투쟁을 한 전교조 교사들에게 교육청이 내린 견책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의 판결도 엇갈리고 있다.
이때문에 이씨 등 전교조 교사 4명은 지난 5일부터 도교육청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교사들에게 내신을 내라고 한 것은 가고싶은 학교가 있는지 의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일뿐 아직까지 이들을 인사이동시킬지는 확정되지 않았다"며 "타 시.도의 징계 수위를 충분히 검토한뒤 형평성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