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허위사업자 등록행위' 척결

2006.01.08 00:00:00

지난해 개청 1년만에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는 파주세무서가 교하·운정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내에서 영업손실 보상금을 노린 허위사업자 등록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동을 걸고 나섰다.
9일 파주세무서에 따르면 2005년 8·31 대책에 따른 영향으로 교하·운정 택지개발지구 등 기대지역 내에서 영업 손실 보상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사업자 등록을 허위로 신청하는 행위가 예상됨에 따라 철저한 현지 확인은 물론 보상기대 지역에 대한 관련정보를 상시 수집 등을 통해 불법행위를 근절시켜 나가기로 했다. 또 사업자 등록이 이미 발급된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현지 확인을 실시하는 등 허위사업자등록 혐의자에 대해서는 즉시 사후관리 대상자로 분류해 실제 사업여부에 대해 엄정한 현지 확인 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조사결과 영업 손실 보상을 목적으로 허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에게는 즉시 사업자등록을 말소 시키고 조직적 지능적 불법행위가 포착되는 경우에는 예외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파주세무서는 관내에서 택지개발 LCD공장건설 등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지역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규제해 나갈 방침이다.
홍동명 서장은 “지도 단속보다는 사전에 이를 차단하는 열린 세무행정을 펼쳐 혹시나 지역주민들이 전과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대의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돈기자 psd@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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