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전국최초 사학 예산지원제도 개선

2006.05.01 00:00:00

과도한 재정지원금 요구 사립학교에 대해 행·제정적 제재키로
3,6,9월에는 예산지원 않기로....이자수익만 연간 2억원 예상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과도하게 재정지원금을 요구하는 사립학교에 대해 예산을 삭감하는 등 행·제정적 제재를 주기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또 3월과 6월, 9월 등 수업료를 징수하는 달에는 재정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는 등 사립학교 재정운영 효율화에 나섰다.
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의거해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에서 기준 재정을 정해놓고 수업료 등 수입을 제외한 부족한 재원을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사립학교에 지원하고 있다.
도내에는 242개 사립학교가 있으며 이 가운데 수업료가 자율화되어 있는 외국어고와 예술계고 등 19개교를 제외한 223개교에 재정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재정결함지원금은 2002년 3천22억원, 2003년 3천558억원, 2004년 3천971억원, 2005년 4천199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재정결함지원금이 내년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사립학교 재정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교사봉급 인상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처럼 재정결함지원금의 지출이 매년 늘게 되자 도교육청은 내년부터 재정결함지원금을 받은 사립학교에서 미집행액인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를 삭감하는 재정적 제재를 주기로 했다.
실제로 지난해의 경우 도내 사립학교들은 학교당 평균 0.3%의 불용액이 발생했고 도교육청은 5억여원의 불용액을 회수했다.
특히 4개 학교는 불용액이 3%가 넘었고 안양 A고의 경우 3천만원을 반납하기도 했다.
이에따라 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불용액이 1~2%일 경우 내년도 학교운영비의 2%를 삭감하고, 불용액이 2~3%일 경우 학교운영비의 3%를 삭감시키기로 했다.
또 불용액이 3% 이상일 경우는 학교운영비의 5%를 삭감할 계획이다.
재정적 제재 외에 해당 학교 및 행정실장 등 담당자는 주의 및 경고 등 행정적 제재도 받게 된다.
도교육청은 또 사립학교에서 주 세입원인 수업료를 징수하는 달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집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3,6,9월에는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오는 6월부터 사립학교에 재정결함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빚만 1조원에 이를만큼 도교육청의 재정여건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라며 "실제 필요한 재정결함액만 지원하면 예산이 학교에서 사장되는 현상을 막아 예산의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3,6,9월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현재 은행 이자율을 적용할 경우 연간 2억원 가량의 이자수익도 거둘 수 있다"고 기대했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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