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료 미납 출석정지 조례안 상정 너무 이르다"

2006.05.01 00:00:00

"수업료 조례안의 출석정지처분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이유없이 수업료를 미납한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재조치입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수업료 미납학생 출석정지조례안의 도의회 상정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 조례안의 도의회 상정을 놓고 곤혹스러울 수 밖에 없다.
조례안을 상정시키면 비교육적 처사라는 각계의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조례안 상정을 중지시키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입장이라는 도교육청의 괴로움은 일단 수긍이 간다.
하지만 수업료를 2개월 이상 내지 않는 학생에 대해 출석정지 등 제재할수 있다는 내용의 이번 조례안은 지금까지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는 물론 각 정당들로부터 비교육적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경기교총은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조례안 가결 결정 철회를 요구했고, 전교조 경기지부는 조례안 개정을 요구하는 서명운동까지 벌였다.
이때문에 조례안을 가결시킨 한 교육위원은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위가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교육부도 조례안의 기초가 된 학교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제7조의 징벌조항을 없애겠다며 각 시·도교육청에 수업료 미납자 출석정지 조치 조항을 포함하는 조례제정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그럼에도 도교육청은 다음달 도의회에 조례안 상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교육부의 구체적인 후속조치가 없고 규정상 교육위원회에 가결된 조례안을 중지시킬수도 없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도의회에 상정하게 됐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그러나 타 시·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아직까지 수업료 미납 출석정지 조례안이 최종통과돼 실시되는 곳은 없다.
충분한 시간과 여유를 가지고 조례안을 다시 한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말 그대로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습권에 피해가 갈 수 있는만큼 더욱 신중하게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이번 조례안 상정은 너무 이른감이 있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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