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업체 신고 최고 1천만원 포상금

2007.03.05 23:30:15

한국토지공사는 불법하도급업체를 신고할 경우 최고 1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토공은 올해부터 최저가 낙찰제 확대로 불법하도급의 증가가 예상되고 기존 하도급 관리 체계만으로는 불법하도급을 근절하는 데 한계가 있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신고포상금제는 토공이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에 해당되며 일괄하도급, 무면허업자에게 하도급, 재하도급 등이 신고 대상이다.
차성민 기자 csm@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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